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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급증… 지난해 부담금 총규모 2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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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부담금 급증… 지난해 부담금 총규모 20조 육박

입력
2017.05.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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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기업과 개인이 부담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년 새 5,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 규모는 총 19조6,706억원으로 2015년보다 5,630억원 증가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를 사업 관련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부담되는 조세(세금)와는 차이가 있다. 기재부는 이 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에는 14조4,95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456억원 줄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해 2012년 15조원, 2013년 16조원, 2014년 17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작년엔 부담금 종류가 총 90종으로 2015년보다 4개 줄었는데도 부담금 총 규모는 증가했다.

증가한 부담금을 보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 갑당 841원)이 담배 반출량 증가의 영향으로 2015년보다 4,873억원(19.7%) 늘어난 2조9,630억원에 달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이가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 역시 1,609억원(14.6%) 증가한 1조2,609억원에 이르렀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오염물질 배출 주체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시설물에 대한 부과가 폐지되면서 1,858억원(26.8%) 줄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기업활동 관련 12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설해 폐기물 매립시 ㎏당 10~30원, 소각시 ㎏당 10원의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물건을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매립ㆍ소각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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