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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수배 51일 만에 자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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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수배 51일 만에 자진 출석

입력
2018.05.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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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된 뒤 잠적한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구속영장 집행기한을 9일 남긴 3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나와 자진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된 뒤 잠적한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이 구속영장 집행기한을 9일 남긴 3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나와 자진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도심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50분쯤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장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과 경찰간 몸싸움이 있었지만, 부상자 발생 등의 불상사는 없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자를 부추겨 미신고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등을 받고 있다. 장 위원장은 3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행방을 감춘 뒤 건설노조 사무실에 은신해 왔다. 당시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경찰은 노조와의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 장 위원장에게 자진 출석을 종용해왔다.

장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설근로자법을 5월까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종적을 감춘 전병선 전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의 행방도 쫓고 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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