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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 간 특검의 이재용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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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을 더욱 궁지로 몰아 간 특검의 이재용 영장 청구

입력
2017.01.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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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 공여 외에 횡령과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으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고심 끝에 강수를 둔 것은 국정농단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바라는 여론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이 부회장 소환 조사 후 재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경영 공백과 경제 충격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검팀이 사흘 동안 결론을 유보한 데서 드러나듯 내부 논란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부른 이번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신중론을 따를 경우 특검 수사 전체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도 고려했을 터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중대 고비였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해 주는 대신 삼성이 최씨 모녀를 지원했다는 것을 이번 사건의 기본 뼈대로 보고 있다. 삼성은 합병과 최씨 지원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삼성이 합병 전에 금전 지원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고 본다. 박 대통령 측과 삼성 간의 대가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여전히 ‘공갈ㆍ강요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부회장 영장 심사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주목되는 것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적용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일반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서 공식 입건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어떤 혐의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것과 달리 뇌물수수 혐의의 당사자가 된다면 헌재의 탄핵 심판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합병 지원 의혹에 대해 “(특검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16일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6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등으로부터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게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는 국면으로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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