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텔레비전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무명가수를 꿰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연예기획사 매니저 이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동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5,000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프로그램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사흘 뒤 5,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A씨에게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 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하게 해줄 수 있다”며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친누나가 가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이씨의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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