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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법원행정처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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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법원행정처 폐지” 건의

입력
2018.07.17 20:02
수정
2018.07.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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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가 비법관 출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법원사무처로 개편된다. 대신 법원 안팎의 인사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17일 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방안을 채택해 대법원장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를 신설 ▦법원사무처에 상근 법관이 아닌 전문인력 ▦사법정책과 재판제도 연구 기능을 법원사무처에서 분리 등을 건의했다. 정책 결정과 법관 인사 등에 미치던 막강한 영향력을 없애고, 공간 또한 대법원과 떨어진 곳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기존에 행사하던 사법행정 관련 권한은 새로 구성되는 사법행정회의가 수행하도록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을 건의하고, 예산요구안과 결산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판사에 대한 보직원칙을 승인하고 인사안을 확정하는 등의 권한도 갖는다. 대법원장에서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의사결정구조가 수평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다만 사법행정회의 위상과 관련해, 자문기구로 둘지 아니면 의결권을 갖는 총괄기구를 둘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위원회는 표결 결과 총괄기구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판사 보직에 관한 심의 기구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법관이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고, 법관 인사 운영의 기본 원칙을 법관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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