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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자 220명 중 ‘최군’ 1명뿐일까… 방임학대도 경찰 적극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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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자 220명 중 ‘최군’ 1명뿐일까… 방임학대도 경찰 적극 수사해야

입력
2016.01.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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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국 초등학생 중 합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장기 결석 중인 아동이 220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21건을 신고했고, 그 중 한 명이 경기 부천에서 냉동 시신으로 발견된 최모(사망 당시 6세)군이었다. 덕분에 4년이나 묻혀있던 사건이 드러났지만, 과연 제2의 최군을 없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지금까지 조사로는 대다수가 학교를 다니지 않을 뿐 안전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학교에 안 보내는 것도 아동학대인데 안전하다는 결론은 성급하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아동학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의 장기결석 초등학생은 총 22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벌인 112건 중 8건은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했고, 13건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했다. 시신으로 발견된 최군이 13건 중 하나였고 나머지 12건은 경찰 수사로 소재가 파악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75건은 “담임교사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속 사회복지사, 경찰관이 동행해 아이를 직접 만나본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해외출국(12건), 대안교육(4건)이었다. 최종 조사결과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 108명을 포함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75건 중에 ‘또 다른 최군’이 없는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방임 역시 아동학대인데도 정부가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어서 취학연령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경우 학부모에게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부과한 사례가 없다. 이명숙 변호사는 “이유 없이 학교에 안 보내는 것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대에 해당한다”며 “현장에서 눈으로 봐서 뚜렷한 학대 징후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 없이 홈스쿨링을 하거나 제대로 된 홈스쿨링을 한다는 근거가 없으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방임으로 입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동이 7일 이상 결석 시 학교장, 읍ㆍ면ㆍ동장, 교육감이 보호자에게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한다’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이번 최군 사건에서도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3개월 이상 결석해도 일선 학교는 ‘정원 외 학생’으로 분류할 뿐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방문 및 이후 지자체와 교육청의 추가조치가 어떻게 종결됐는지 확인하도록 시행령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수조사가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방지체계를 마련하는 단초가 되는 만큼 경찰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참여한다면 보호자의 조사거부를 줄일 수 있다”며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조사자부터 학대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환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경찰이 학대 의심 초기부터 개입 가능하지만 경찰관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천차만별”이라며 “학대를 가정의 문제로 보고 쉽게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매뉴얼 개발 ▦무단결석 사유 및 소재 파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재학대 방지 및 인식개선 교육 강화 ▦담임의 실종신고 의무화 추진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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