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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범’ 최순실 재판서 증인으로 마주 설까

입력
2016.1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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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있다고 해서

‘증인 출석’ 거부할 수 없어

계속 안 나오면 과태료 가능

검찰, 진술조서도 받지 못해

증인 신청 가능성은 낮아

[333]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333]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 최순실(60)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40년 지기와 마주 보는 상황이 펼쳐질까. 헌법상 대통령에게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해서 증인 출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론상으론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증인으로 설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예측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0일 구속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재판에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146조)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A 판사는 “현직 대통령이라 해서 증인 출석을 안 해도 된다는 예외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출석을 잇따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지난해 ‘정윤회 문건’ 재판 때 박지만 EG 회장은 증인 출석에 거듭 불응하다 구인장을 발부 받고서야 법정에 나왔다. B 부장판사는 “현직 대통령에게 구인장까지 발부하는 건 사실상 강제수사와 다를 게 없고 전례도 없어 판단이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진술조서도 못 받은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이 증인으로 신청될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검찰이 참고인 등의 진술조서를 증거 신청할 때,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다’고 해야 검찰이 진술한 이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장이 채택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대통령 조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특검이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뒤 진술조서를 제출해야 증인 신청이 가능하다. D 부장판사는 “검찰이 ‘99% 입증 가능한 점들을 공소장에 썼다’고 밝힌 걸로 봐선, 물증과 인증(진술)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며 “박 대통령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중요한 대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 등의 진술과 물증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등의 표현이 공소장에 담긴 만큼, 피고인 측이 박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울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설령 법정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법정 상황이 전개될 확률이 높다. 박 대통령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774억 강제 모금이나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 유출 등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혐의 상당 부분에서 공범인데, ‘자신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소법(148조) 조항이 있다.

최씨 등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직권남용 등은 원래 형사단독재판부(판사 1명 심리) 관할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인 만큼, 합의부(판사 3명 구성)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왼쪽 사진)과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왼쪽 사진)과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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