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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투표 방식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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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명투표 방식으로 바꿔라

입력
2018.05.21 19: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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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염동열ㆍ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은 4월 초 각각 국회에 접수됐으나 국회 공전으로 지금껏 처리가 미뤄졌다. 4월 2일 이후 정쟁에만 몰두하며 국회를 내팽개쳤던 여야가 국회 문을 열자마자 동료 구하기에 급급했다니 개탄스럽다. 이러고도 세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회는 범죄 소명 부족이나 검찰권 남용 견제 등을 이유로 댈 것이다. 그러나 두 의원의 혐의를 감안하면 체포동의안 부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홍 의원은 2013~2015년 한 정보통신업체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8,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자신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교비 7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염 의원은 2012~2013년 강원랜드 1ㆍ2차 교육생 모집 때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지인 자녀 수십 명의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로 두 의원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수사는 난항이 불가피해졌다.

의석 분포를 감안할 때 염 의원 체포에 반대한 172명 중에 일부 여당 의원이 포함된 사실은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해보나마나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정에 국회의원을 데려가는 일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부패 척결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했지만 표 단속 실패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지 비리의 방어막이 될 순 없다. 국회가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마다 특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다면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작업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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