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경찰서 수사 종결
배우 김부선(53)씨의 폭로로 시작된 서울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 난방비 수사가 열량계 조작 의혹을 받은 주민들은 무혐의 처리하고 전 관리소장 등만 입건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흐지부지 종결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번 수사 결과를 문답으로 구성했다.
1. 몇 가구에서 ‘난방비 0원’이 나왔나?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가구는 총 69개 가구(총 241건)다.
조사 결과 11세대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일차적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58세대 중 24세대는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세대는 고장 혹은 배터리 방전, 5세대는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가 있었던 세대는 이에 따라 11세대다.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오면서 이들 11개 가구가 2007∼2013년 부과 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산됐다.
2. 11세대의 난방량이 0이 나온 이유는?
11세대 중 4세대는 “난방량이 0이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고, 다른 4세대는 “절약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밝혔다. 남은 3세대는 각각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다” “장기 출타로 집을 비웠다” “열량계가 고장 났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이들이 고의적으로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도 못했다.
3. 왜 11세대의 ‘고의 조작’을 입증 못했나?
경찰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방량이 0으로 나온 가구의 봉인지가 뜯어져 있어도 해당 가구가 고의로 해제한 것인지 입증할 수 없었다. 검침카드나 기관실 근무일지도 꼼꼼히 기록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나온 가구를 직접 방문해 사유를 자세히 조사하지 않는 대신 가구주에게 인터폰으로만 형식적으로 묻거나 아예 조사하지 않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범죄 특정이 곤란해 형사입건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4. 그렇다면 아무도 처벌 받은 사람은 없나?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54)씨와 김모(58), 정모(60)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나온 세대를 직접 방문해 사유를 면밀히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폰을 통해 세대주에게 묻는 등 형식적으로 조사하거나,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난방 열량계가 고장난 세대에 대해서는 같은 면적의 평균 난방비를 부과하고, 해당 세대가 수리를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같은 면적의 최고 난방비를 부과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리사무소는 업무태만으로 난방비 부과·징수에 대한 해묵은 불신, 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통해서라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고 입건 사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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