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재정건전화 특별법(안) 제정은 바람직하지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재정건전화 특별법(안) 제정은 바람직하지만…

입력
2016.04.22 20:00
0 0

정부가 22일 재정 부실화를 막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저성장이 고착화해 가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양극화 등으로 국가가 부담할 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정부나 국회의 헛된 다짐 대신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법적 틀에 기대야 하는 처지다.

특별법(안)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한도를 두는 ‘채무 준칙’,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로 묶는 ‘지출준칙’, 재원대책 없는 입법을 막는 ‘페이고(pay-go)’ 원칙 등이 포함된다. 또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도 만들기로 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예산 등 특정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회보험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 부채는 590조원으로 GDP의 약 38%지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 등을 포함하면 1,300조원에 육박, 두 배 넘게 규모가 커진다. 어디서 느닷없이 부실이 터져 나올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그 동안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거듭 밝혀왔지만, 부채 증가속도로 보아 위험수위에 임박했다는 경고가 잇따랐다.

이번 방안의 구체적 성과는 아직 의문스럽다. 매년 정부가 균형재정을 다짐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경험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총수입이 4.3% 늘어나는 동안 총지출은 6.9% 증가, 재정적자가 38조원으로 글로벌 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1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게다가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복지ㆍ고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재정 부실화의 주범이었던 셈이다.

또 증세 등 세수 확충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신규 세목 신설, 세율 인상에 의한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세수 확충 없이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더욱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도입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라는 야권의 일관된 입장에 비추어 입법과정의 난항이 우려된다.

이런 우려를 덜어 내려면 정부와 국회가 배전(倍前)의 결단과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 이번 특별법(안) 제정을 그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