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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이블에 오른 부동산 법안 與野 빅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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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이블에 오른 부동산 법안 與野 빅딜설

입력
2014.11.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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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안심사소위 논의 시작

정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에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등록제 추진 공들여

부동산 활성화 법안들이 5개월 만에 국회 무대에 오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라고 공을 들이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해묵은 쟁점 법안이 많아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야간 빅딜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월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14일 열기로 합의했다. 2ㆍ26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 방안, 4ㆍ1 대책 등 정부가 올 들어 내놓은 부동산정책 관련 후속 입법을 비롯해 12개 법안 정도가 논의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장기미제로 남은 2대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과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린다며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리와 명분을 서로 어느 정도 주고 받는 선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 2년 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연내에 반드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이 유예기간을 2~3년 정도 늘려주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가 차선으로 제시한 5년 유예안과 절충이 이뤄지는 선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처리는 더 불투명하다. 해당 법안은 2009년 2월 발의된 뒤 5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대표적인 쟁점 법안이다.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급등지역 등에 대해서만 상한제도를 적용하자는 정부와 수도권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 실효성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롭게 쟁점으로 떠오른 법안도 있다. 올해 2월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 수만큼 주택 공급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야당이 “재건축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 보유 수만큼’이란 항목을 ‘최대 3~5가구 이내로 제한’이라고 수정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서민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힌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주택 등록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수순의 빅딜 시나리오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여권 일각에선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월세 대책 브리핑에서 “전월세상한제 등은 단기적으로 전셋값 상승뿐 아니라 전세주택 유지 및 관리 등에도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으면서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야당이 현재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만큼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정작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심리적인 효과만 기대되는 정도라 통과가 불발되더라도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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