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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ㆍ홈플러스 임직원도 가습기살균제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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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ㆍ홈플러스 임직원도 가습기살균제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7.08.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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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용 금고 3년 등 2심서 1년씩 줄어

신현우 전 대표도 감형ㆍ존 리는 무죄

법원 “안전성 확인했다면 비극 막았을 것”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와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와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1심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김모씨와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씨는 1심보다 1년씩 줄어든 징역 4년이 선고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서 판매한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겐 금고 3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소비자 안전을 외면하고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제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제품 출시 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다수 사람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으로 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중한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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