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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축소 지역구 확대"… 획정위案 어깃장 놓는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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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축소 지역구 확대"… 획정위案 어깃장 놓는 새누리

입력
2015.09.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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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장담 못한다"

TK 반발 의식 '비토' 시사까지

"특별선거구 신설 현실성 없어"

野선 의원 정수 확대에 힘 실려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당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향후 국감 진행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원유철(왼쪽)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당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향후 국감 진행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이종걸(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2일 당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이종걸(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2일 당내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lbo.com

새누리당이 22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잠정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발목을 잡았다. 비례대표를 축소할 수 없다는 획정위를 향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공론화 움직임이 일기 시작해 정개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획정위안 본회의 통과 불가” 여당의 흔들기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의 대표성을 소중히 여겨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태도”라며 ‘비례 축소 지역구 확대’를 거듭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앞서 회의에서 “획정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안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획정안이 부결되면 내년 총선을 제날짜에 치르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획정위를 겨냥했다. 여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선 지연을 불사하고서라도 획정위안을 ‘비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비례 축소 지역구 확대’를 관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각 시ㆍ도에 인구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 ‘특별선거구’를 1,2석씩 두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 된다. 현행 선거법에서 각 시ㆍ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최소 3인으로 규정해 제주도의 지역구 의석을 최소 3석으로 보장한 사례를 따른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정개특위에서 이 안(특별선거구 예외 규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지역구 축소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는 대구ㆍ경북(TK) 지역의 반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새누리당 한 중진의원은 “2012년 18대 국회 때도 TK지역 2석 축소 논의가 있었지만 ‘TK에서 한 석이라도 줄어들면 현역 의원 재선은 물론 박근혜 후보도 당선을 기대하지 말라’며 민심이 벌떼같이 일어났다”며 “이번에도 분위기가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야당은 “정수 확대 불가피...국민 동의 구해야"

새누리당이 농어촌특별선거구 신설 등 정개특위 차원의 지역구 의석 지키기 해법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개특위 관계자는 “특별선거구 신설도 어느 지역을 특별구로 선정할지가 쉽지 않고 이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이 연쇄작용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야당에서는 도리어 의원 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늘어나는 수도권 의석 수만큼만 최소 한도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정개특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안건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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