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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장인 근소세 2년 만에 100만 원 늘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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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장인 근소세 2년 만에 100만 원 늘었다니

입력
2017.01.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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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에 나온 ‘2016년 국세통계연보’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국내 직장인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근소세)가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불과 2년 만에 50%, 100 만원 이상 폭증한 것이다. 물론 직장인이라고 모두 근소세를 내지는 않는다. 전체 근로소득자 1,733만 여명 중 48%에 이르는 면세자를 제외한 922만 명이 낸 근소세를 1인 평균으로 역산해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요컨대 근소세를 낼 만한 직장인, 곧 중산층이라 할 만한 사람들이 소득세 폭증의 부담을 대부분 떠안았다는 얘긴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근소세 폭증은 기본적으로 복지예산 등 재정수요에 맞춰 세수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4년 정부가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효과가 컸다. 사실상 근소세 감면을 축소한 세액공제 적용으로 1인당 평균 근소세가 즉각 90만 원 이상 뛰었다. 그때 근소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530만명(2013년)에서 802만 명(2014년)으로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소세 면제 확대 부담을 중산층이 떠안은 셈이다. 하지만 과세대상 직장인들의 임금은 2015년 중 명목으로 1.68% 오르는데 그쳐 중산층 가구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복지혜택만큼 조세부담이 느는 건 당연하다. 지난해 근소세수는 3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돼 과세대상 직장인 1인당 평균 근소세액은 더욱 늘어났다. 문제는 불공평한 부담 지기다. 2013년 이래 지난해까지 근소세수는 54% 이상 늘었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12% 증가에 그쳤다. 사업소득자의 과세비율 역시 여전히 70%에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세목별 불균형은 심각하다. 근소세목 내에서도 면세자 비율이 48%로 미국(35.8%) 캐나다(33.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도 문제다.

조세 증가 부담이 중산층 직장인에 지나치게 집중되면 가처분소득 감소로 내수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서민은 물론, 가계부채 증가와 주거비 상승 부담에 시달리는 중산층 소비도 붕괴한 상태다. 따라서 향후 증세를 겨냥한 세제개편은 근소세 면세자 비율 축소하는 ‘넓은 세원 확보’, 법인세 재산세 등과 근소세 등 세목별 형평성 제고, 부자 증세 등을 통한 조세 증가 부담 분산 등이 우선돼야 한다. 그런 전제 없이 부가세 인상 등에 대한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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