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3년 말부터 최근까지 7억원 상당의 생수 142만여 병의 성분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빠뜨린 혐의(먹는물 관리법 위반)로 생수 제조ㆍ유통업체 4곳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홍보용으로 제작한 일명 ‘디자인 생수’를 제작ㆍ유통하면서 원래 제품명, 무기질 함량, 유통기한 등을 속이거나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자인 생수란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 샘물의 라벨(표)을 제거하고 새롭게 디자인해 붙인 것을 말한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디자인 생수 제작업체뿐 아니라 제품명, 무기질 함량, 유통기한을 원래 제품과 다르게 표시한 생수를 손님에게 제공한 일반음식점, 제품명이나 수원지 등 정보가 빠진 생수를 고객들에게 나눠준 자동차 판매업체도 있다.
시는 생수 라벨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디자인 생수 제작ㆍ유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안승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먹는 샘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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