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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의 김이수 보이콧도, 대통령의 옹호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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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의 김이수 보이콧도, 대통령의 옹호도 부적절

입력
2017.10.15 18:3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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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채택 논란과 적폐ㆍ신적폐 공방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 국정감사에 '김이수 변수'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이 지난 주 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헌재 국감을 보이콧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행태를 강하게 비판해서다. 앞서 10일 청와대가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게 발단이다. 국회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인사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은 반헌법적ㆍ위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한 야당은 김 대행의 인사말마저 거부하며 이날 헌재에 대한 국감 자체를 무산시켰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법과 규칙에 따라 지난 정부 때인 3월14일 헌재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되고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18일 전원이 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한 김이수 권한대행을 부정하는 것은 국법질서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대행체제의 장기화를 탓하고 대통령에게 조속한 지명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든 국회든 헌재가 결정한 권한대행의 자격을 시비할 권한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감장에서) 수모를 당한 김 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히 사과하며 국회의원들도 3권분립을 존중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향한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반격은 당혹스럽다. 청와대의 대행체제 유지 방침이 나온 후 우리는 대행체제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헌법적 비상상황이 아닌 이상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했다고 대행체제를 마냥 끌고 가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에게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할 의무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은 대행체제의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보다 대행체제를 서둘러 해소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국회에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꼼수' 운운하며 반발하고 국감 파행의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는 등 양쪽이 감정적 대립양상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야당의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법 규정 미비를 방치한 국회의 허물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거나 헌재에 모멸감을 안기며 국감마저 거부하는 것은 권한과 의무를 가리지 못하는 몽니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작금의 헌재 공백은 국감 보이콧 등으로 몰아붙여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정쟁 차원에서 김 대행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야당은 헌재 국감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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