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일부 사무실에선 아직도 ‘뻐끔뻐끔’

알림

일부 사무실에선 아직도 ‘뻐끔뻐끔’

입력
2015.12.08 04:40
0 0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년

벌금 10배로 뛰고 지역도 확대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효과

현재는 시설ㆍ업종별로 구역 지정

"공공장소 실내 전면금연 해야"

7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 금연 표시가 붙어 있다. 식당 금연은 2012년 대형음식점을 시작으로 올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현재 26개 공중이용시설 및 업종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7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 금연 표시가 붙어 있다. 식당 금연은 2012년 대형음식점을 시작으로 올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고, 현재 26개 공중이용시설 및 업종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방송사 계열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김유진(32ㆍ가명)씨는 5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2012년 결혼과 함께 사직서를 썼다. 아이를 낳으면 자신이 양육해야 하는 형편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무실에서 공공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문화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장급 간부들은 자신의 책상에서, 일반 직원들은 건물 내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웠고 야근을 할 때 흡연자들은 너나없이 책상에서 담배를 피웠다. 김씨는 “담배 연기를 맡으면 머리가 너무 아팠지만 실내 흡연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고, 이런 회사는 임신을 하면 아예 못 다니겠다 싶었다”고 돌아봤다. 3년이 지난 요즘 김씨는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씨는 “20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식당이나 카페에 가더라도 흡연자들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었다”며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실내 금연문화는 어느 정도 정착된 것 같다”고 평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며 정부가 금연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20년이 지났다. 병원,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일부로 시작된 금연구역도 날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모든 식당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현재 26개의 업종 및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재도 강화됐다. 1990년대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 벌금은 1만원이었지만 현재 10만원으로 올랐다. 201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금연구역 확대는 가속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212개의 지자체가 금연 조례를 제정해 공원, 버스정류소, 아파트 등 6만 6,31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간접흡연의 감소다. 서울의료원의 ‘실내 간접흡연 노출 실태 측정을 통한 국가 간접흡연규제정책의 효과평가’(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2012년) 1년 후 146개 식당 등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을 비교한 결과, 미세먼지(PM2.5) 농도가 시행 전보다 41%나 낮아졌다. 담배기로 다량 발생하는 PM2.5는 간접흡연 지표물질로 이용된다. 또 식당 종사자의 소변 중 NNAL(담배 연기에 포함된 폐암 유발 물질인 니트로산아민이 흡입 후 대사를 거쳐 변형된 물질) 농도도 40% 감소했다.

흡연억제 효과도 입증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년 이상 금연조례를 시행한 55개 지자체의 남성흡연율은 2013년 43.1%에서 지난해 41.3%로 1.8%포인트 낮아졌다, 금연 조례를 시행하지 않은 25개 지자체의 흡연율 감소폭(0.8%포인트)보다 컸다.

물론 음식점과 사회복지시설 등 특정 시설과 업종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우리나라의 부분금연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발효된 담배규제기본협약(FTCT)에서 모든 실내 공공장소와 사업장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협약 당사국 중 130개국의 실내 전면금지조항 평균 이행률은 84%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59%로 평균보다 크게 낮다. 이기영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설ㆍ업종 별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적인 금연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게 국내외 연구 결과”라며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를 금연으로 하는 전면 금연정책을 시행해야만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내 전면 금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