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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외교관 “파면 취소해달라” 소청까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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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외교관 “파면 취소해달라” 소청까지 냈다

입력
2017.08.1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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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범으로 과장” 주장하다 돌연 취하

징계위 “국가 대표 공무원으로 용납 못할 행위”

게티 이미지뱅크
게티 이미지뱅크

현지에서 여대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외교부 고위 공무원(본보 7일자 1면ㆍ8일자 10면)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외교부의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으로 근무하다 파면된 박모(53)씨는 지난해 6월 1일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외교부 장관의 파면 결정을 취소하거나 징계 감경을 요구하며 소청했다. 파면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다.

박씨는 자신을 파면한 처분은 비행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자신의 행실이나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진 강제성 없는 행위며, 러시아의 정서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아 고위 외교관으로서 물의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술집 내부에서 있었던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당사자 혹은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의 행위가 적절치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습적ㆍ지속적 성추행으로 판단한 징계위의 의견은 자신을 마치 상습 성추행범처럼 과장한 것이라고 우겼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국가를 대표하는 공무원으로서 박씨의 성추행은 용납할 수 없어, 파면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박씨는 결국, 심사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인 같은 해 8월 돌연 소청을 취하해 파면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박씨는 2015년 7월 ‘유라시아 친선 특급’ 행사 준비의 통역과 지원 업무를 위해 임시 채용한 현지 대학생 A(당시 20세)씨를 사무실이나 술집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5월 파면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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