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대책위 “골든타임 무선교신 녹취록 빠진 이유 밝혀야”
소방당국 “9차례 교신, 감도 떨어져 휴대폰으로 상황 알려”
충북 제천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이 화재 초기 소방종합상황실과 현장 사이의 무선 녹취록에 18분간 교신 내용이 빠져 있다며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천 화재 유가족대책위는 4일 “홍철호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소방당국 무선 녹취록을 보면 화재 당일 오후 4시 2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18분간 소방상황실과 현장지휘부와의 교신 내용이 빠져 있다”며 “교신이 빠진 경위를 명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유가족대책위는 “감도 불량 등으로 교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대에 교신 자체가 없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 시간대가 생존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신고 7분 만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고도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2층 여성사우나에는 40분이 흐른 뒤에 진입해 초기 부실대응 논란을 빚었다.
공교롭게도 이 시간대에 소방상황실과 현장지휘부와의 무선 교신 녹취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유족대책위 관계자는 “수십 건의 신고를 통해 상황실로 입수한 정보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생각하는 유족들이 많다.”며 “당시 소방당국의 교신과 현장 지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 소방본부는 “전파 방해 등으로 청취가 어려운 교신을 녹취록 작성에서 제외했을 뿐”이라며 “그 시간대에 9차례의 무신 교신이 있었으며 그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도 소방본부는 “당시 무선 감도가 떨어져 휴대폰을 통해 오후 4시 4분과 4시 6분 등 두 차례에 걸쳐 현장지휘팀에 ‘2층에 사람이 많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중요한 정보가 전달이 안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소방상황실과 현장지휘부와의 무선 교신 녹취록을 보전해달라고 소방합동조사단에 요구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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