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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성년 성보호 연령, 상향 조정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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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성년 성보호 연령, 상향 조정할 필요 있다

입력
2015.10.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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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아래인 어린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출산까지 하게 만든 40대 기혼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적시한 무죄 취지를 서울고법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현 사법체계로는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재판 결과다. 검찰이 재상고를 해도 대법원이 스스로 직전 판단을 뒤집을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두고두고 논란 거리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1, 2심 재판부가 재판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뒤집은 데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원심이 법 조항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법률심을 주로 수행한다. 1, 2심은 검찰 기소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고 피해자 등의 증언을 청취하는 등 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적정 양형을 선고하는 사실심을 진행한다. 때문에 하급심이 피고인 심문, 피해자 증언, 전문가 의견 청취, 현장 검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뒤집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피고인 진술 자세 등 상황적ㆍ주변적 요소까지 살펴보는 하급심과 달리 오직 기록에만 의존하는 대법원이 기존 사실관계를 허물 경우 재판의 현장성이 오염되고 실체적 진실 접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빈번한 상황에서 범죄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오독할 수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피해 여중생이 “보고 싶다”“함께 살자”고 하거나 ‘오빠’‘자기야’ 등의 호칭을 쓰며 카카오톡 메시지 수백 건을 보낸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이 “사랑한 사이”라고 결론지었다. 성 범죄자들이 현실 판단력이 떨어지는 미성년 피해자들을 교묘하게 꼬드겨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성범죄를 덮으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원천 차단하려면 현행 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상 성범죄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연령 기준은 13세다.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ㆍ성폭행한 경우 무조건 처벌되지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13세 기준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 미국은 주(州)별로 16~18세, 캐나다 스위스 영국 등은 16세가 기준인데, 최소한 이 정도로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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