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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대법원 제소, 검찰고발 실효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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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대법원 제소, 검찰고발 실효성 떨어진다

입력
2016.01.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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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규정 없어 선고 시기 예상 못해

위법 결정 나와도 강제 수단도 없어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유치원의 모습.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유치원의 모습.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정부가 5일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재의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 법률적 제재를 경고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먼저 정부는 문제 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제소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 7항이다. 통상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은 주무장관이 일정 기간 내에 직접 제소 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누리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은 각 지방의회를 상대로 교육예산 의결에 대한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교육부 청구가 들어오면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사건’으로 분류해 단심으로 처리하게 된다. 예산 편성과 관련한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통상 1개월 내에 처리되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사건처럼 심리와 선고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어, 사건이 접수될 경우 언제 선고를 할지 예상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가 이뤄져도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육부의 제소에 대한 선고를 해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누리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지방의회의 교육예산 의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와도 예산 편성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예상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대법원이 누리예산과 관련 없이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지자체의 교육예산 전부의 집행을 정지하는 선고를 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대한 검찰 고발과 감사원을 통한 감사 착수 카드도 꺼낸 상태다. 그러나 검찰이 정치적 이해가 상충되는 고발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권을 휘두르는 것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정부가 공개한 카드들은 어느 경우이든 임박한 보육대란은 막는 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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