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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태양광신기술, 걸림돌 걷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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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태양광신기술, 걸림돌 걷어냈다

입력
2018.08.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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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전력판매단가 가중치 1.0→1.5 바꿔

부산시 설득으로 산자부 전격 수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기동반’을 가동중인 가운데 시가 발굴한 개선 과제를 정부가 수용, 신기술을 급속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공동 주최로 ‘건축교통신기술 순회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부산시가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제한 규제’를 개선 과제로 제안한 결과 최근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 신ㆍ재생에너지 신기술(건축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이 급속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발전량에 가중치를 적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하지만 한국전력거래소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력판매단가 산정 시 적용 가중치는 기존 건축물을 이용할 경우 1.5,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을 설치할 경우 신축으로 판단해 1.0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 관련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은 신ㆍ재생에너지 신기술로 개발됐으나 일체형일 경우 건물 신축으로 판단, 1.0의 가중치를 적용함에 따라 신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기술을 사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를 방문,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도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같이 가중치 1.5를 적용토록 건의하고 수 차례 협의를 거쳐 최근 이를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이번 사례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 신ㆍ재생에너지 신기술의 현장적용 규제애로를 해소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4차 산업 관련 신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석 부산시 정책기획관은 “정부 부처와 광역지자체 간 유기적 협업과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신기술의 진입규제를 해소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공장 신축을 준비하는 상당수 기업들이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설을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활성화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시장형성 및 경제 파급효과와 함께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관련 상당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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