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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법 찾은 누리과정 갈등, 예산안 제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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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법 찾은 누리과정 갈등, 예산안 제때 처리해야

입력
2014.11.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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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국고에서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들 간에 이루어진 5,600억원 국고 지원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깨뜨린 뒤 닷새 만에 봉합됐다. 지원 규모의 이견만 있을 뿐 결국 3자 합의내용대로 돌아간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국고에서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와 방과후학교 지원 등에 5,233억원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하겠다면서 2,000억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여야의 격차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 충당과 관련한 법ㆍ제도 정비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의 법규정으로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예산편성 갈등과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보이콧이 되풀이될 게 뻔하다. 원래 유치원생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원생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맡았던 이원적 무상보육이 누리과정으로 통합되면서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된 사정을 감안해 합리적 재정충당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에 국고 지원을 합의했지만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킬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야당은 담뱃세와 연계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로 맞서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1주일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샅바 싸움이 사납기는 하지만 담뱃세가 서민 증세라는 야당의 주장이나 법인세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 모두 근거가 있다. 여야의 정치력이 주목되는 이유다.

여야의 타협정신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의 둑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은 여야의 마찰 속에 사문화되다시피 했지만, 올해 선진화법 적용으로 12월 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됨에 따라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게 돼있다. 상임위, 본회의 상정에서 다수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 기능이 두드러졌던 선진화법이 예산만큼은 다수당인 여당에 유리하게끔 돼 있다. 야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의 연기 가능성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지만 선진화법 무력화를 노린 여당의 과거 공세를 감안하면 여러 측면에서 우를 범하는 일이다. 여야가 남은 기간 절충의 정신을 발휘해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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