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민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의 1ㆍ2심 재판의 결과도 TV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재판도 TV 시청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재판장이 결정하면 1ㆍ2심 재판 선고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3심 중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선고 결과 생중계를 1ㆍ2심으로 확대한 것이다.
재판 생중계는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지금처럼 재판 결과가 언론을 통해 걸러진 상태에서 국민에게 전달되면 아무래도 유ㆍ무죄 판단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다. 게다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의견이 상반되는 사건은 선고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판사가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태도를 버리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선고를 더욱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가져볼 만하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번 규칙 개정을 앞두고 전국의 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7.8%가 1ㆍ2심 생중계에 찬성한 것도 결국 생중계 확대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과 법원의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21세기형 인민재판의 부활”이라며 이번 조치로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의식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재판 생중계에 국민 기대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6년 전 취임 당시부터 재판 생중계를 추진해 온 점을 생각하면 이번 규칙 개정을 특정 사건 재판을 의식한 조치로 여기는 것은 지나치다.
일각에서는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와 사법 포퓰리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규칙 개정안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중계방송을 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피의 사실이 알려지거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재판 과정에서 보았듯 변호인이나 방청객이 TV 중계를 의식해 돌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법원과 재판부는 TV 생중계 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법정 관리와 피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