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주거취약계층,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알림

주거취약계층,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입력
2017.05.17 14:40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8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지침 개정으로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시기와 상관없이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곧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순위 입주대상자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주거지원 시급성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