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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사고ㆍ외고 취소 권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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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사고ㆍ외고 취소 권한 강화한다

입력
2017.11.04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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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 가이드라인 없애고

내년 하반기 폐지 방안 본격 논의

학부모ㆍ동문 등 반발 무마 과제

전국 단위 자사고 지원 20% 줄어

정부 조치 이미 입시 영향 주는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율형사립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이 예고되면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교육당국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조치인 동시 선발이 자사고ㆍ외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만드는 우회적인 페널티 성격을 갖는다면, 향후 조치는 자사고ㆍ외고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형태가 될 전망이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에 따라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구상에 들어갔다. 전날 자사고 등과 일반고의 입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특히 시ㆍ도교육감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자사고 등에 대한 재지정 평가 및 지정 취소 등의 결정은 시ㆍ도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전 정부처럼 자사고ㆍ외고 등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교육부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ㆍ도교육감들이 ‘고교 서열화’ 폐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정취소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경우 상당수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존폐의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ㆍ외고 등에 대해 5년마다 평가를 한 후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 등 본래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ㆍ외고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카드도 동시에 내놓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최대 6억원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달 입법예고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어르고 달래는 방식으로 자사고ㆍ외고 등의 고사(枯死) 작전에 나서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이미 입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8학년도 신입생 입학 원서접수를 마감한 광양제철고 등 전국단위 7개 자사고에는 지난해보다 883명(19.8%)이 줄어든 3,571명이 지원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도 영향을 미쳤지만 자사고 폐지 등의 정부 방침이 지원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든 요인“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자사고ㆍ외고 등을 아예 폐지하는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다. 교육당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안에 대해 논의를 본격 시작하겠다는 계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다수의 진보 교육감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자사고ㆍ외고 설립 근거 조항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충분히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사ㆍ외고ㆍ국제고 재학생ㆍ학부모, 그리고 동문들의 거센 반발은 쉽게 넘기 힘든 벽일 수 있다. 이들이 집단적 저항에 나설 경우 법 개정은 간단치 않을 수 있어, 점진적인 일반고 전환 유도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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