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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맞벌이는 85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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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맞벌이는 8500만원으로

입력
2018.04.25 04:4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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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도 혜택

자녀 셋이면 소득 1억원까지

은행서 3억원 빌릴 경우보다

이자 연 94만원 절감

맞벌이 신혼부부가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정부가 공급하는 저리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우선 고려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맞벌이 신혼부부와 자녀를 둔 부부세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문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신 보금자리론 등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모기지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다주택자들은 하반기부터 이들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달라지는 정책모기지 제도를 문답으로 살펴봤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이 나왔다는데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4~3.65% 수준으로 시중은행(고정금리 기준)에 견줘 최대 1.2%포인트 싸다. 하지만 현행 보금자리론 공급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및 대출한도 3억원으로 돼있다 보니 맞벌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신혼부부ㆍ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이들 가구 특성에 맞게 대출 요건을 손질한 상품으로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바뀐 기준은 어떻게 되나

“맞벌이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8,500만원(세전 소득) 이하로 기준을 높였다. 혼인 5년 이내(혼인신고 기준)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라도 외벌이인 경우엔 연소득 기준이 이전처럼 7,000만원 이하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은 1자녀(태아는 인정 안함)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소득 요건은 1자녀일 때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일 땐 1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지만 3자녀 이상이면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 완화로 일반 은행대출(금리 연 4%ㆍ대출 3억원 가정) 대신 보금자리론(3.5%)을 이용하면 연간 94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데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대출 한도가 집값의 40~50%(담보인정비율ㆍLTV)로 제한된다. 보금자리론은 기본 LTV가 70%이고 투기지역에선 60%다. 다만 정부가 정한 서민층 기준(연소득 7,000만원 이하ㆍ주택가격 5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집값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상향됐지만 서민층 기준은 상향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소득 7,000만원이 넘고 서울에서 집을 사려는 부부라면 보금자리론을 집값의 6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집을 샀는데 새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나

“다자녀 보금자리론 이용자는 기존에 보유한 집을 2년 안에 판다고 약속하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하지만 신용부부 전용 상품은 기존 집을 등기한 지 3개월 이내일 때만 갈아탈 수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정책모기지를 이용 못하나

“그렇다. 현재 다주택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는 주택수 기준을 따지지 않는 적격대출이 유일하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적격대출 대상자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처분조건)로 제한하기로 했다.”

-2금융권 주택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 나온다는데

“2금융권 주택대출은 금리가 비싸고 9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이다.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엔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다음달 출시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2금융권 변동금리ㆍ일시상환 주택대출을 금리가 싼 1금융권 대출(장기ㆍ고정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2금융권에서 연 5% 변동금리로 2억원 주택대출(일시상환 조건)을 받은 사람이 이 상품(30년만기ㆍ분할상환ㆍ금리 연 3.55%)으로 갈아탈 경우 30년 간 총이자납입액이 기존 3억원에서 1억5,168만원으로 최대 1억4,83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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