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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물의 빚은 교육연구관 교장 발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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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물의 빚은 교육연구관 교장 발령 취소

입력
2017.08.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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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은 8일 수성구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한 A 연구관의 인사를 취소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여론을 수렴한 결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인사를 취소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2014년 여교사 성추행으로 징계 전력이 있는 A 교육연구관을 3년 만에 관내 초교 교장으로 발령했다.

이에대해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당시 성추행 교장을 동일지역 학교로 발령, 가ㆍ피해자의 대면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인사는 대구교육청이 추구하는 ‘행복역량 교육실현’과도 맞지 않다”며 발령철회를 촉구했다.

A 교장은 “당시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린 것이 성추행으로 확대 해석됐다”며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전교조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4년 우동기 교육감의 선거운동 전력으로 징계받은 B 과장과 아동 성학대 동영상 피해학생의 C 교장을 각각 교육국장과 교육장으로 승진 발령한 데 대해서도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인사의 교육국장 발령과 성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교장을 승진 발령한 것은 인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B 과장은 “당시 선거운동 때문에 1개월 정직과 임금 및 상여금 제한, 19개월 승급제한 조치를 받았다”며 “이미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C 교장도 “현장학습 때 종교적인 차원에서 동성애 비디오를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인데다 정확한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A 연구관이 성추행 혐의가 없지만 피해를 주장한 교사들과 동일 관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발령을 취소했다”며 “B 과장과 C 교장은 업무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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