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 모두에
분기별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는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조례안이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며, 군 복무 중인 해당 연령 청년들도 받을 수 있다. 청년배당은 수혜자가 24세 되는 해 한 해동안만 지급된다. 다만 조례안에는 향후 정책시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만 19~24세 청년층에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당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가 직접 각 시군에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4차례 지급된다. 도는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곳이 성남, 안양, 가평 등 3곳에 불과해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하반기에 상반기분까지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만 24세가 되는 도내 청년 17만여명(추산) 분 청년배당 예산 1,752억원(도비 1,051억원, 시군비 701억원) 가운데 도 부담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시행한 바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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