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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만원 청년배당 내년 시행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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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만원 청년배당 내년 시행 입법예고

입력
2018.08.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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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 모두에

분기별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 13일까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조례안이 10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며, 군 복무 중인 해당 연령 청년들도 받을 수 있다. 청년배당은 수혜자가 24세 되는 해 한 해동안만 지급된다. 다만 조례안에는 향후 정책시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만 19~24세 청년층에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당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가 직접 각 시군에 신청하면 해당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씩 4차례 지급된다. 도는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곳이 성남, 안양, 가평 등 3곳에 불과해 모든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내년 하반기에 상반기분까지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만 24세가 되는 도내 청년 17만여명(추산) 분 청년배당 예산 1,752억원(도비 1,051억원, 시군비 701억원) 가운데 도 부담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 시행한 바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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