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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에 어린이가 세운 ‘어린이나라’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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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에 어린이가 세운 ‘어린이나라’ 생긴다

입력
2017.05.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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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소중함 경험하길”

이성 구청장 제안으로 시작

초교생 50여명 2년 간 준비

나라 이름부터 국기·헌법 제정

27일 국가 선포식 열어

대한민국 최초 어린이나라 대통령인 손지우(왼쪽부터)양, 최고시민 김성령양, 이성 구로구청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구로어린이나라’ 국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대한민국 최초 어린이나라 대통령인 손지우(왼쪽부터)양, 최고시민 김성령양, 이성 구로구청장이 22일 서울시청에서 ‘구로어린이나라’ 국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어린이는 키가 작은 어른이다’ ‘모든 국민은 속마음적 자유가 있다’ ‘모든 국민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스스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최초로 세워지는 ‘구로어린이나라’의 헌법 조항 중 일부다. 구로어린이나라 초대 대통령으로 뽑힌 손지우(신미림초 6학년)양은 어린이들 스스로 2년여간 준비 끝에 27일 구로어린이나라 선포식을 갖는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나라 건국은 평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온 이성 구로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는 “어린이 스스로 민주주의 소중함을 알고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나라를 운영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5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50여명으로 건국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지난해에는 초대정부를 구성해 정부위원으로 참여할 어린이들을 선발한 끝에 드디어 이달 어린이나라를 선포하게 됐다.

교사와 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단은 최소한의 조언만 하고 어린이들이 주도해 모든 과정을 이끌었다. 지난 2년간 어린이들은 헌법 교육과 의회·헌법재판소 견학, 간담회 등 과정을 거쳐 스스로 나라명과 국기를 만들고 헌법을 제정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만든 헌법 제1조는 어린이를 키가 작은 어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양은 “헌법에는 어린이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이자 존중의 대상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장래희망 선택권, 궁금증 해결권, 모든 국민의 선거권 등 권리와 다른 어린이 괴롭힘 금지, 스마트폰 사용 자제, 자살 불가 등 의무 사항이 담겼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헌장을 근거로 만들었다.

어린이나라는 행정부와 시민의회, 국민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손양이 행정부 최고 수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최고시민 김성령(동구로초 6학년)양이 정책입안권이 있는 시민의회를 이끌면서 의제 설정과 의견 수렴 등을 하게 된다. 죄가 없는 어린이나라를 꿈꾸며 사법부는 만들지 않았다. 8~13세로 구성된 현재 총 국민 수는 1만7,064명이다. 14세가 되면 자동으로 명예국민이 된다.

구로구는 실제 구정에 어린이들이 만든 정책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구의회에서 ‘구로어린이나라 지원 위한 조례’를 상정한다.

어린이나라 선포식은 27일 구로구 구로근린공원에서 ‘헬로우 나의 권리, 웰컴 민주주의’라는 부제로 펼쳐진다. 손양과 김양이 이 구청장과 박용순 구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국기와 국새, 의사봉과 의회기 등을 전달받는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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