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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대학원생 구속… 추가 피해 은행원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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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대학원생 구속… 추가 피해 은행원이 막아

입력
2017.08.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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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대학원생이 은행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은행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은 은행원은 감사장을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대학원생 A(29ㆍ여)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일대에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B(32ㆍ여)씨 등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6,277만원을 건네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 즉시 은행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넘겨야 한다”는 말에 속아 은행에서 돈을 뽑아 A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유인한 뒤 돈을 건네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기고 피해액의 5%를 수수료로 챙겼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5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인천 연수구의 한 은행에 돈을 인출하러 온 B씨를 이상하게 여긴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은행원은 B씨가 안절부절 못하자 이상하게 여기고 돈 인출을 늦추며 112에 신고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1차례 3,000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긴 B씨는 추가로 돈을 인출하기 위해 A씨의 지시를 받아 연수구의 은행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막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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