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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훼손 엄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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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훼손 엄벌키로

입력
2017.06.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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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한 산림훼손지 축소 수사 의혹 논란도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적발한 영주 단산면 국유림 불법훼손 현장. 국유림사무소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적발한 영주 단산면 국유림 불법훼손 현장. 국유림사무소 제공

영주국유림관리소는 22일 국유림 훼손이 잇따른다는 지적(본보 5월26일자)에 따라 홍보 단속과 병행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훼손행위를 신고한 주민은 산림훼손 면적을 축소 수사한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6월에만 불법산지전용과 산불 등 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산림훼손 등 혐의로 3건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영주시 단산면 김모(63)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개인주택 주변 땅을 넓히고 농경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유림 378㎡를 허가 없이 전용한 혐의로 경위 조사를 거쳐 며칠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해 9월에도 산림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김 씨는 산림훼손지 주변의 국유림을 산나물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6년 째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용도와 다르게 쓰고 있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실확인을 거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 씨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주민은 “국유림사무소가 주민신고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김 씨의 국유림 훼손을 확인했지만 정작 훼손 면적을 3배 정도 축소했다”며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상부기관의 엄정한 감사가 요청된다.

강성철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을 훼손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한 기동단속반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산지관리법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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