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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까지 崔에 청와대 문건 넘겨… 朴대통령 해명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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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까지 崔에 청와대 문건 넘겨… 朴대통령 해명도 거짓

입력
2016.11.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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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지시 받아 2013년 1월부터

장차관 인사ㆍ국무회의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 유출

하남 미사동 개발 계획도 포함

崔씨 18억 시세 차익 남기기도

靑 “崔 이견 들어보라 했을 뿐

연설문 유출 지시한 적 없어”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올해 4월까지 최순실(60)씨 측에 다수의 청와대 문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 초기 연설문 등에 도움을 받았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20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날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날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사실은 20일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건 종류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 및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 및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 및 대통령 해외순방관련 등”이라고 수사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5일 박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최씨의)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해명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대표적 비밀 문건은 2013년 10월 2일 서승환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청와대에 보고한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이다.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검토한 3개 대상지 중 경기 하남시 미사동 지역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기준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씨는 미사동 부근인 신장동의 상가건물과 토지를 2008년 6월에 매입한 후 당시 국토부 개발 계획에 힘입어 가격이 상승하자 지난해 4월 52억원에 매각해 18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5월 민정수석 후보 추천 인물 및 당시 민정수석실 구성원의 경력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서, 우리 군이 북한 당국과 3차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문건, 2013년 7월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서 등 비밀 문건 목록을 공소장에 함께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정 전 비서관이 최씨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이메일(greatpark1819 계정)과 인편을 통해 넘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전 비서관이 최씨의 ‘비선모임’ 사무실로 청와대 문건을 가져 왔다는 주장을 했었다.

최씨가 받은 전체 청와대 문건은 180건이다. 하지만 47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의율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 기준으로 ‘생산이 완료된 문서’라는 조건을 두고 있어, 수정 등을 목적으로 최씨에게 건네진 문서들은 완성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유출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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