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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연명의료 중단 법안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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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연명의료 중단 법안 국회 소위 통과

입력
2015.12.0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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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8년부터 시행

가족 전원이 동의 때도 가능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르면 2018년부터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법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연명의료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사위로 넘어갈 예정이다. 쟁점이 해소된 법안이라 내년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공포 뒤 2년 뒤 발효되며, 예상대로 법안이 가결되면 2018년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규정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계속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다. 연명의료란 이 같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늦추는 의료행위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90%가까이가 연명의료 중단에 찬성하고 있다.

법안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먼저 담당의사가 환자의 뜻을 문서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계획서’나,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뒤 의사의 확인을 받은 ‘사전의료의향서’가 있으면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된다. 이런 기록이 없을 때는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뜻에 대해 동일한 진술을 하고, 이를 의사 2명이 확인해 환자의 평소 뜻을 추정하는 것도 인정했다.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환자의 뜻을 추정조차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우자와 17세 이상의 직계 존ㆍ비속(부모와 자녀)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리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가족이 없으면 형제ㆍ자매도 결정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한편 병원은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결정 과정과 이행 사항을 모두 기록하고 이를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정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설립해 관련 기록을 관리하기로 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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