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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원직 박탈 권한 없어" 통진당 前의원들, 국가 상대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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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원직 박탈 권한 없어" 통진당 前의원들, 국가 상대 소송 추진

입력
2014.1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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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왼쪽부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전 의원들이 21일 국회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왼쪽부터)·이상규·오병윤·김미희 전 의원들이 21일 국회 전 통합진보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 5명이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며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통진당 해산 결정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오병윤 전 통진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규정에는 정당을 해산할 때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않지 않은데도 헌재가 권한을 남용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은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수감중인 이석기 전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의원직 박탈결정을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리어 “헌재가 2004년에 펴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헌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에는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법이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으며 ▦정당해산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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