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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방중기 연구인력 소득세 비과세 어떤가

입력
2016.06.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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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연구인력을 뽑아서 2, 3년 훈련시켰더니, 서울에 있는 기업으로 가겠다며 출근을 안 하네요. 기술축적은 고사하고, 기술개발을 하는 것 자체가 버거워요.”

“말도 마세요. 일전에는 세명이 동시에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연구원을 뽑으면, 얼마나 오래 다닐는지 관상부터 보게 된다니까요.”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 비슷한 처지의 중소기업 대표들과 자주 만나 정보를 교환하는데, 대화의 마무리는 늘 인력부족 문제로 귀결되곤 한다. 연구인력은 뽑기도 어렵거니와, 어렵게 키워놓은 인력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가 많아서 어려움이 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말 기준 중소기업연구소는 3만5,012개소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 연구소의 65%, 연구인력의 6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2014년 연말 기준으로 66%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201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조사에서도, 전체 산업기술인력의 48.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어 지방 기업의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지방소재 중소기업들은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수급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현재 연구개발(R&D) 인력지원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시 지방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 및 인력지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조세지원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 지난해 산기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R&D 조세지원 정책이 자금이나 인력지원 정책보다 기업의 R&D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업들은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세지원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연구원들이 지방 중소기업을 택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두 가지 방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 채용 시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높게 적용하거나, 지방소재 법인 기업에 한해서 R&D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에서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프랑스의 경우 기업이 박사학위 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 첫 고용 시 2년 동안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연구인력 개인 차원에서는 연구전담요원에게 제공되는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연구전담요원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원 수준인데, 연구인력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인력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액수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지방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과 개별 인력에 모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사례라고 하겠다. 다만, 그 규모가 좀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연구인력이 5년 이상 근무하도록 유도할 수만 있다면, 기업이 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다.

기업은 물론 연구인력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R&D 세제지원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지방 소재 기업에게 더욱 기술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김선오 금성볼트공업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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