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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완구 총리후보 철저한 인사청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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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완구 총리후보 철저한 인사청문 필요하다

입력
2015.0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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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서가 그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이 후보자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동산 증여, 학위 논문, 재산, 병역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이 후보자도 ‘준비된 총리’임을 입증하듯 속전속결로 해명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상당 부분에서 이 후보자 말에 수긍이 가지만 고개가 갸웃해지는 대목도 없지 않다.

우선 석ㆍ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다. 1994년 박사학위 논문인 ‘정책집행에서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1984년 발간된 ‘정책학원론’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갖다 놓은 대목이 곳곳에 발견됐고, 목차와 소제목도 거의 일치한다고 한다.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도 인용표시 없이 사용된 문장이 없지 않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다소 무리하거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류나 착오는 좀 더 살펴보고 추후 해명하겠다”고 했다. 정밀한 잣대를 대지 않았던 당시 논문 작성이나 심사 관행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니며 잘못이 있다면 시인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미국 유학파로 교수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장남의 아들, 즉 이 후보자의 손자 두 명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은 불가피했다 해도 장남이 2010년부터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점은 의문이다. 미국에서 연간 수천만원이 들 생활비ㆍ양육비를 감안하면 자금 출처, 부모의 증여에 따른 법적 문제는 없는지 자세한 해명이 뒤따라야 할 대목이다.

이 후보자는 어제 병역이 면제된 차남의 신체부위에 대한 공개검증을 확인하면서 “장가도 안 간 서른네 살 아들이 대중 앞에 다 노출되고,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느냐”며 탄식했다고 한다. 고위 공직자나 공인이 청문회만 아니라 평시에도 가족의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곳이 이 나라만은 아니다.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수신제가(修身齊家)가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혹독한 검증이 갖는 부작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장관을 하겠다는 이가 없다는 앓는 소리가 나오지만 이런 전통이 쌓이면 고위 공직을 바라는 이들이 자기 관리에 철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려되는 바는 원만한 대야 관계를 구축한 여당 원내대표 경력으로 인해 청문회가 통과의례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하나같이 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한 전례도 그렇고, 청문위원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황당한 얘기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내정된 대법관 후보자보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 요청서가 먼저 국회에 전달돼 여당의원이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는데도 야당은 이렇다 할 문제 제기조차 없었다. 야당이 청문회에서의 역할을 벌써부터 포기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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