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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자 권리 바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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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자 권리 바로세웠다”

입력
2017.08.3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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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2심에 대비”

김성락 기아차 노조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상임금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성락 기아차 노조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상임금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의 승리에 대해 기아차 노조를 포함 노동계는 일제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31일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경영이 어려우면 불법ㆍ탈법 경영을 하겠다는 발상이 적폐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바로 세웠다는 평가를 내놨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사용자 측의 지급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통상임금 미적용 등의 이유로 기아차는 그동안 수십조원의 이익을 남겨 왔는데 오늘 그 중 극히 일부의 체불임금 청구권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로 기아차뿐 아니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당연한 판결이며 이 같은 결론을 내는 데 6년이 걸린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며 “청구 금액 1조926억원 중 4,223억원만 인정된 점은 다소 아쉽다”라고 평했다.

기아차 노조 측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지만 기아차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장기전으로 흘러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재판부의 입장을 받아 들여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2심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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