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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 적으면 보험료 할증률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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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 적으면 보험료 할증률 낮아진다

입력
2017.07.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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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은 과실비율 상관없이

가해자ㆍ피해자 똑같이 할증

9월부터 과실비율 50%미만

피해 운전자는 보험료 덜 올라

직장인 김모(35)씨는 최근 자동차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8월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일어난 사고 탓에 올해 내야 할 보험료가 1년 전보다 무려 34%나 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사가 김씨의 과실비율을 20%만 인정한 만큼 김씨는 보험료 인상폭도 당연히 작을 것이라고 여겼다. 김씨는 곧 바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따졌지만 “피해자라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에선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김씨처럼 상대방의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와 똑같이 보험료가 높아지던 자동차 보험 할증제도가 개선된다. 오는 9월부터 과실비율이 50%를 밑도는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좀 더 완화된 할증요율이 적용돼 가해자보다 보험료가 덜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김씨와 같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빗발치는 제도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산정하는 자동차보험료는 기본보험료(총보험금÷차량대수)에 차등화 요소(가입자 연령, 운행거리)와 운전자의 개별적 위험요소를 반영해 책정된다. 자동차보험료가 오르고 내리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바로 ‘운전자의 개별적 위험 요소’다. 이른바 할인·할증제도로 쉽게 말해 차 사고를 내면 이듬해 보험료가 올라가고 수년간 무사고 경력을 갖추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식이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사고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를 똑같이 할증한다. 하지만 9월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턴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보험료가 덜 오른다. 대신 보험료 인상폭은 줄어도 3년간 보험료를 깎아주진 않는다. 피해자라도 무사고자와 똑같은 취급하는 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김씨의 사례로 달라지는 보험료를 시뮬레이션 해보면,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김씨는 지금 기준을 적용하면 이전 보험료(41만원)보다 34% 할증된 5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로 45만원만 내면 된다. 인상폭이 24%포인트 줄어드는 셈이다. 가해자는 전처럼 똑같은 할증비율이 적용돼 내야 할 보험금이 이전과 같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김씨와 같은 피해자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155억원)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업계가 그 동안 높은 사고율을 이유로 상품 출시를 꺼렸던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도 처음 등장했다. 동부화재는 이날 업계 최초로 보험 사각지대였던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운전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 입원, 수술비 등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이전에는 오토바이 차량 보험만 있었다.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퀵서비스를 하는 이들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가정용은 3만~5만원, 음식점 배달용은 5만~6만원, 퀵서비스용은 6만~8만원 수준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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