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북한 매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례적 신속 보도

알림

북한 매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례적 신속 보도

입력
2017.03.10 14:51
0 0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5년 5월 인민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5년 5월 인민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매체들이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였으며 앞으로 일반범죄자로서 본격적인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지 약 2시간 20분 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 매체가 국내 문제에 대해 이처럼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 당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틀이 지난 후에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입장을 보도했다. 신문은 2004년 5월 16일 “총선 결과와 함께 자주, 민주를 지향하는 남조선 정세의 기본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이 내린 심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