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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면세점 탈락시킨 ‘관세청의 조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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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면세점 탈락시킨 ‘관세청의 조작극’

입력
2017.07.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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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년 7월ㆍ11월 두 차례

롯데 점수 깎아 한화ㆍ두산에 사업권

2016년엔 박 前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무리하게 4곳 늘려

檢수사 결과 따라 특허 취소될 수도

전광춘(오른쪽) 감사원 대변인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춘(오른쪽) 감사원 대변인이 1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점수를 멋대로 깎아 호텔롯데를 연거푸 탈락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는 지시가 청와대에서 내려오자 자료를 비틀어 수요를 부풀린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3개 계량 항목의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 매장 면적을 부풀리고 법규 준수도를 좋게 꾸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점수는 240점 올려준 반면, 중소기업 제품 매장 비율을 축소하는 식으로 호텔롯데의 총점은 190점 적게 계산했다. 그 결과 한화가 롯데를 누르고 면세점 사업을 따냈다. 관세청은 같은 해 11월 후속 면세점 심사에서도 2개 계량 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하면서 호텔롯데를 고의로 떨어뜨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두산에 사업권을 넘겼다.

관세청은 심사 과정에도 개입해 불공정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심사위원장인 관세청 차장은 ‘시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심화를 해소해야 하니 사업자 선정 때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문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낭독해 호텔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에 일부 심사위원이 순위부터 정하고 점수를 맞추는 불공정이 초래됐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관세청이 2016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압력을 받고 무리하게 면세점 수 확대 방침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경제수석실의 주문을 받은 기재부는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의 협의 없이 이듬해 초 청와대에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염호열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장은 “특허 수를 많이 발급하라는 (청와대) 메시지에 따라 기재부가 당초 5~6개를 관세청에 요구했고 4개로 합의됐다”면서 “관세청 용역상으론 2016년 추가 발급 가능 특허 수가 1개였지만 이를 늘리기 위해 관세청이 자료를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2015년 신규 면세점 선정 당시 점수 조작 연루자 4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선정 업체가 부정하게 특허를 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허를 취소하라고 관세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관세청이 2015년 면세점 선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서류를 업체에 돌려주거나 파기한 사실을 밝혀내고,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업이 출연의 대가로 시내 면세점 특허를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특혜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16년 면세점 추가 입찰이 2015년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뒤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한 롯데와 SK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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