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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대란 없었지만 파업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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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대란 없었지만 파업 장기화 우려

입력
2016.09.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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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운행률 82% 수준

낮 시간대 배차간격 늘어나 불편

퇴근길에 정차 건너뛰는 사고도

새마을 60% 화물열차 30% 운행

2. “결국 시민만 피해” 불만도

정부 “법 따라 엄정 대처” 거듭

부산지하철공사, 847명 직위해제

노조는 강호인 장관을 검찰 고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전국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반대하며 27일 무기한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1994년 전국기관차지부협의회와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가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하며 함께 파업을 벌인 지 22년 만이다. 파업 초기인 만큼 이날 별다른 혼란은 없었지만, 일부 시민은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불편을 겪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이날 서울지하철 1~8호선은 낮 12시 기준 근무대상자 7,805명 가운데 2,380명이 파업에 참여해 30.5%의 참가율을 보였다. 운행비율은 평소 대비 82% 수준이었고, 오전 7~9시 출근시간과 오후 6~7시 퇴근시간에는 평소와 동일한 간격으로 운행했다. 철도의 경우 KTX는 100% 운행됐지만, 새마을호ㆍ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 화물열차는 30%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졌다.

파업이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시작된 만큼 출근길 혼란은 없었다. 다만 오후 시간대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오후 1시 강남역에서 만난 회사원 이모(37)씨는 “큰 불편은 못 느끼고 있다”고 한데 반해, 낮 12시30분 서울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장모(19ㆍ여)씨는 “도착 예정시각은 22분으로 표시돼있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열차는 10분 늦은 32분에 도착했다.

퇴근길도 대체로 큰 혼란은 없었지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등 일부 환승역에서는 낮 시간대 벌어진 배차간격 여파로 퇴근 중이던 승객들이 계단까지 들어차기도 했다. 서울메트로는 통상 열차 간격이 벌어지면 후행 열차 기관사가 속도를 높여 거리를 좁히는데, 이날 대체 투입된 기관사들의 운전 미숙으로 간격 조정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는 대체기관사가 승객을 내려주지 않고 운행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정부는 즉각적인 파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이번 파업의 명분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이기 때문에 파업현장이 아닌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 역시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레일과 부산지하철공사는 이날 ▦직무수행능력 부족 ▦불법파업 참여 등의 이유로 각각 23명과 847명의 노조원을 직위해제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정부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미순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노조는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측은 대화 자체를 거부한 채 불법 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였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파업에는 철도ㆍ지하철 노조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8개 사업장 2만4,500명(노조 측 주장 10개 사업장 5만4,422명)이 참가했다. 노조 측은 28일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 3개 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합류해 총 5만9,775명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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