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30곳 검사 결과 적합 판정
검사 증명서 발급 농가 유통 허용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전국 모든 농가의 계란 출하가 중단된 가운데 제주지역은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정돼 계란 유통이 허용된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내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살충제 잔류물질 검사 결과, 모든 농가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남양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Fipronil)이 검출되자 15일 오전 0시부터 전국 모든 농가의 계란 출하를 전면 중단하고,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피프로닐은 닭에게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나 고양이의 벼룩ㆍ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도는 도내 산란계 농가 37곳 중 계란을 생산하지 않는 7곳을 제외한 30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친환경인증농가 23개 농가(86만3,000마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일반농가인 7개 농가(10만5,000마리)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역할을 분담해 농가별로 계란을 30알씩 수거해 잔류물질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은 검출되지 않았고, 기타 항생제 성분들도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는 등 도내 농가들이 모두 적합하다고 판명됐다. 이에 따라 도는 검사기관의 검사 증명서가 발급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계란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도 이날 오전 학교급식에 계란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것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지만, 도의 검사결과 적합 판정이 이뤄지자 제주산 계란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용했다.
제주지역 내 계란의 1일 유통량은 약 56만개이며, 95% 내외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계란은 1일 약 8만개 정도다.
안동우 부지사는 “그 동안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던 살충제 잔류 검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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