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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흡입ㆍ판매 금지된다… 환각물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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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 흡입ㆍ판매 금지된다… 환각물질로 지정

입력
2017.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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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산화질소를 삽입해 일명 '마약풍선'으로 불리며 유행하는 '해피벌룬'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할 방침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해피벌룬과 관련,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데, 일부 대학 유흥가에선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상품이 판매돼왔다. 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즐기는 이들 사이에서 웃음가스로 불리며 유행했다. 그러나 해피벌룬 속 아산화질소를 마신 20대 남성이 지난 4월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아산화질소의 일반 판매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면,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을 밝혔다.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및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점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흡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v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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