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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타협안' 추인… 고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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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타협안' 추인… 고비 넘었다

입력
2015.09.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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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서 극심한 진통 끝에

위원 48명 중 30명 찬성으로

공공연맹 "정부 의도대로" 반발

금속노련 위원장은 분신 시도도

당정 "노동개혁 법안 국회 제출"

與 "내일 정책의총서 당론 발의"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반대하는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이 시너통을 든 채 테이블을 뛰어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너를 몸에 붓고 분신을 시도했으나 회의 참석자들이 소화기를 뿌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컷뉴스 제공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반대하는 김만재 금속노조 위원장이 시너통을 든 채 테이블을 뛰어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너를 몸에 붓고 분신을 시도했으나 회의 참석자들이 소화기를 뿌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컷뉴스 제공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마련한 노동개협 타합안(조정문안)을 최종 승인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지난 9월 시작된 노사정 논의는 1년 만에 사실상 대타협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하지만 한국노총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는 등 내부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향후 또 다른 갈등의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표결에 참석한 중집위원 48명 중 30명 찬성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한 노사정 조정문안을 최종 의결했다. 한국노총 임원ㆍ산별노조 위원장ㆍ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으로 구성된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집을 통과하면서 조정문안은 유효성을 갖게 됐다. 김동만 위원장은 “현장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부 총사퇴를 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3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4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 쟁점과제를 중장기로 논의하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문구를 넣어 노동계와 정부 요구를 절충하는 타협안을 도출했다.

중집에서의 의결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공식 성명을 내고 “쟁점과제 논의시기를 뒤로 미뤘지만 결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해고 지침 등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중집 논의가 한창이던 오후 3시께는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며 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즉시 소화기를 뿌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중집 회의장은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돌발적인 분신 시도 직후 정회된 중집은 오후 4시40분 속개된 후 오후7시께 추인으로 최종 결론 났다.

한편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은 대기업ㆍ금융 노조의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노동개혁이 앞으로 추동력을 가지려면 연봉의 일부를 청년 고용 비용으로 내는 등 이제 고위공직자와 최고경영자(CEO)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대기업 CEO들이 연봉 삭감에 나설 것을 주문해, 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현재 금융권 인사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봉의 20~30% 자신 반납을 선언한 상태다.

한편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16일 정책 의총에서 ▦근로기준법(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업종 확대) ▦기간제근로자법(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출퇴근 산재 인정) 등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위원장은 “당에서 그간 정부가 준비해온 개혁 법안 내용을 오늘 접수했고, 당론 확정 과정을 거쳐 당 이름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연장 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취업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연내에 노동시장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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