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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활주변방사선에서 안전하게

입력
2016.07.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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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이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국제 테러와 불경기 등으로 제주도를 비롯해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국내든 국외 여행이든 비행기를 탈 경우 사람들은 지구 바깥 우주로부터 오는 우주방사선에 노출된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서울에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경우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일반항로 기준으로는 0.05m㏜(밀리시버트), 북극 항로 기준으로는 0.06~0.07m㏜ 정도이다. 서울과 제주도의 경우 편도 0.005m㏜ 정도 방사선에 피폭된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을 때 피폭량이 0.1m㏜ 정도이므로, 일반인의 경우 비행기를 탈 경우 발생하는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비행기 탑승이 직업인 항공기 승무원과 조종사의 경우는 다르다. 이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승무원이 피폭되는 선량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연간 피폭방사선량을 조사ㆍ분석하고 기록해 항공운송사업자의 관리ㆍ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연간 피폭선량은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동일하게 연간 50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과 국제 권고 기준 등을 고려해 실제로는 연간 6m㏜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일상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은 우주방사선뿐이 아니며, 이에 대한 안전 관리사항을 규정한 법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다. 생방법의 적용 대상에는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 등에 함유된 천연방사선핵종(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에서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등이 포함된다.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원료물질은 음이온 건강제품에 사용되는 모나자이트 또는 내화페인트와 도자기용 에나멜 등에 쓰이는 지르콘 등이 있다. 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해 가공제품을 만드는 사업자는 작업종사자들의 피폭선량이 연간 50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를 넘지 않도록 연간 피폭선량 조사ㆍ분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원료물질로 만든 가공제품으로 인한 일반인의 피폭선량이 연간 1m㏜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고철 역시 생방법의 규제 대상이다. 2014년에 국내로 반입되려던 일본산 수입 고철에서 방사성 오염 물질이 검출돼 전량 반송하기도 했다. 원안위는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자도 사업장에 감시기를 설치해 운영하게 하고 있다.

오는 26일 시행 4주년을 맞는 생방법은 방사선 안전관리의 범위를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산업체,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선 중심에서 자연 방사선까지 확대해 우주방사선과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및 이를 이용한 제품까지 포함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대기, 음식물, 지각 등으로부터 받는 평균 자연 방사선 피폭선량은 3.08m㏜이다. 원안위는 일반인이나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추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각각 연간 피폭선량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ㆍ감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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