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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감사에선 “큰 문제 없다” 2, 3번째 감사 땐 부실 속속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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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감사에선 “큰 문제 없다” 2, 3번째 감사 땐 부실 속속 드러나

입력
2017.05.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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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 방법 부적정에

건설사 담합 방조까지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대구시 달성군 강정고령보의 22일 현재 모습. 대구=연합뉴스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대구시 달성군 강정고령보의 22일 현재 모습. 대구=연합뉴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총 세 차례 진행됐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인 2011년 1월 발표된 첫 감사에서 “사업 계획과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의 감사에선 수질 관리부터 건설사 담합까지 사업 전반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다.

첫 감사는 계획 수립과 설계 등의 절차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당시 논란이 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12건 모두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도 관련 규정에 따라 82건 모두 이행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천 및 수질 관리 상황에 대해선 “강바닥의 퇴적토 3.2억㎥을 준설하는 등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 발표된 두 번째 감사에선 하천 및 수질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칠곡보 등 일부 보의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수질예측 방식도 불합리하고 수질관리 방법도 부적정하다”고 결론 냈다. 불과 2년 사이에, 4대강 사업의 핵심인 하천 및 수질 관리 상태가 안전에서 부적정으로 뒤집어졌다는 얘기다.

이어 2013년 7월 4대강 사업 입찰 실태에 초점을 맞춘 3차 감사에선 건설사들의 담합과 정부의 방만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비 4조 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등 담합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듬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11개 건설사를 기소하고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1,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3차 감사에서 감사원은 “대운하 재추진을 고려해 사업을 설계하는 바람에 당초 계획보다 보의 크기와 준설 규모가 확대됐고 이로 인한 수심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한층 더 강하게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친이계가 ‘정치 감사’라며 강력 반발하며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양건 당시 감사원장이 같은 해 8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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