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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10→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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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10→1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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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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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관련 세제변화
실생활 관련 세제변화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지만 금융ㆍ부동산ㆍ소비 등 일상생활 관련 세제 등도 바뀌는 부분이 많다. 정부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 및 부동산 관련 소득에는 이전보다 높은 세금을 물리도록 내년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바뀌는 연말정산

우선 직장인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와 소득공제(과세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기준이 많이 바뀐다. 일단 내년 1월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늘어난다. 현재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그러나 앞으론 증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결핵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모두 세액공제(공제율 15%)를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사용분과 도서ㆍ공연 분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은 내년 1월 지출분부터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내년 7월부터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지출한 카드사용액의 30%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질 수도 있다. 현재 무주택 근로자는 만능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납입한도 24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의 일몰시점을 2019년 말까지로 정했다. 폐지ㆍ연장 여부는 추후 성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ㆍ부동산 세제변화

예ㆍ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통합관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금은 의무가입기간 5년(서민형은 3년) 안에 인출ㆍ해지하면 감면 대상인 세금을 추징당하지만 앞으로는 납입원금 안에서 인출하면 세금혜택이 유지된다. 또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은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 기준(투자수익)이 25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으로, 일반형 ISA 비과세 금액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혜택이 줄거나 세부담이 느는 금융상품도 있다. 우선 해외주식형펀드(해외 주식 60% 이상 투자)의 매매ㆍ평가익 및 환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특례는 연말로 종료된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소득액을 종합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 역시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고배당 기업의 개인주주에게 세율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오는 12월 종료된다.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율이 내년 1월부터 5%에서 10%로 오르고, 골드뱅킹과 같이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이 결합한 파생결합증권(DLS)에도 세금을 물릴 근거도 만들어진다.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해 주는 것) 혜택도 축소된다. 지금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공제율(30%) 적용을 받지만 앞으로는 15년 이상 보유해야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3~4년 보유 공제율도 10%에서 6%로 줄어든다.

서민 세제지원

서민ㆍ자영업자 세제지원 방안도 담겼다. 일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가량 인상된다. 단독가구(1인가구)는 연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급액이 각각 오른다. 아기 기저귀와 분유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된다.

소규모 맥주(하우스맥주) 제조자가 만든 맥주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개인택시 차량에 부가세를 면세하는 규정은 2020년까지, 농사 짓는 자녀가 부모 등에게 물려받는 토지에 증여세를 100% 감면해 주는 특례도 2020년까지 연장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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