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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는 '금융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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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있는 '금융 규제' 확 푼다

입력
2014.07.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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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건 점검해 개선

금융규제 개혁 방향 및 주요 정책
금융규제 개혁 방향 및 주요 정책

이르면 연내 금융사 영업점에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직원과 함께 앉아 종합자산관리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계좌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합 관리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상품은 2016년 도입된다. 고등학생이라도 기술만 있다면 최대 3억원을 최장 5년간 창업자금으로 지원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50여개 정책안들로 이뤄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연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따른 금융당국의 후속조치다. 신제윤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방향은 크게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 ▦금융업 영업기회 창출 ▦숨은 규제 개선의 세 갈래다. 실물지원 강화책에는 중소기업 보증 유예기간 연장이 포함됐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3년 안에 보증을 해지하던 것을 기업 대출상환 부담을 감안, 5년으로 늘린다. 정책금융기관 이용자에게 과도하고 중복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던 관행도 개선, 해당 기관이 정부ㆍ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가능한 서류는 직접 수집하도록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값의 2%에 달하는 보증금을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업 관련 규제개혁안에는 ISA 도입, 기존 발표된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등 80여개 세부정책들이 포함됐다. 금융투자업은 원칙적으로 진입 인가만 받으면 영업(업무단위) 확장의 경우 등록만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인가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는 기존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자산운용업은 공모펀드를 제외하고 진입부터 등록제로 완화, 사모펀드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외로 진출한 금융사엔 국내 전업주의(업종별로 고유업무만 허용) 원칙에 묶여 불가능했던 겸업이 허용된다. 예컨대 국내 은행 홍콩지점은 투자은행 업무도 볼 수 있어 기업공개나 인수합병 주간 등 고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역시 전업주의 탓에 영업점 방문 고객에게 업종별 상품을 따로 판매해야 했던 규제도 풀린다.

금융위는 당국이 금융사에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지시하는 행정지도를 ‘숨은 규제’로 명명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된 행정지도 790여건 중 불필요한 것들은 폐지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에 대한 중복 규제 및 검사를 합리화하고 위법행위별 제재 양형을 규정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등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 기구를 상설화하고, 규제개혁포털을 만들어 숨은 규제 목록을 공개하고 개선 요청을 접수하는 등 규제개혁 상시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매년 규제를 관리,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규제개혁안에 대해 평가가 엇갈린다. 은행, 증권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가격규제 완화,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각각 기대했던 보험사와 카드사는 시무룩한 표정이다. 규제개혁의 주요 초점인 전업주의 완화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보험, 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해외은행 소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자칫 해외금융시장의 리스크가 국내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150여개에 이르는 세부 정책 중 상당수가 기존 발표된 정책인 데다 일부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가 내세우고 있는 ISA 도입의 경우 세제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가뜩이나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쉽사리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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