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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 '미투' 계기… 공공부문 직장 성폭력 특별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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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발 '미투' 계기… 공공부문 직장 성폭력 특별점검한다

입력
2018.02.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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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년까지 공공기관 성폭력 특별점검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 성희롱 실태조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지현 검사(45ㆍ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것을 계기로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의 성폭력ㆍ성희롱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듯을 밝혔다.

1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계획을 알리고, 직장 내 모든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이 엄정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직장문화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단 여가부는 2019년까지 공공부문의 성희롱 발생실태,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고위직 참여 등을 포함한 예방교육 운영 실태를 현장에 직접 찾아가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를 주로 서면으로 확인했지만, 직접 점검단이 찾아가 확인하고 부실하는 기관은 추가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성희롱 방지조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수칙을 담은 ‘성폭력ㆍ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을 마련해 2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

성폭력ㆍ성희롱 피해를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든다. 신고 편의성을 위해 공공기관 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상담 이후 피해자 조력 및 보호를 위해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한 실시간 채팅ㆍ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 상담을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성희롱에 단호히 대처하는 직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장 및 고위직 등의 성폭력ㆍ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를 집중 관리하고, 고위직 대상 직급별 별도교육을 활성화한다. 특히 검찰 등 엄격한 위계질서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정부기관은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직장 내 성폭력ㆍ성희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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